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[2021헌바278, 366, 2023헌바272, 335, 2024헌바52, 357, 358(병합)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] / [합헌, 각하]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, ① 법정이율을 연 5%로 정한 민법 제379조, 법정이율을 연 6%로 정한 상법 제54조,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 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3조 제1항 본문,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, ②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15%로 정한 구 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.......
